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시행 20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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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시행 2017.5.1.] [국세청훈령 제2203호, 2017.5.1., 일부개정]
  • 국세청(상속증여세과), 044-204-346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 업무 전반에 관한 기본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적법·공정·투명한 사무 집행, 납세자 권리보호, 세법질서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법”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말한다.
2. “시행령”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말한다.
3. “시행규칙”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을 말한다.
4. “재산세과장”이란 세무서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를 담당하는 과장을 말하며, 재산법인세과장을 포함한다.
5. “NTIS(엔티스)”란 국세의 부과·징수업무를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국세행정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6. “전산입력”이란 과세자료의 내용 및 처리결과 등을 NTIS(엔티스)에 수록하는 것을 말한다.
7. “과세자료”란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비과세·과세미달 포함)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말하며, “과세자료전”이란 과세자료의 내용을 수록한 규격화된 문서를 말한다.
8. “자금출처조사”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재산 취득(해외유출 포함), 채무의 상환 등에 소요된 자금과 이와 유사한 자금의 원천이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본인의 자금능력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자금의 출처를 밝혀 증여세 등의 탈루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9. “기획점검”이란 세원정보와 전산자료 등을 활용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의 탈루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특정한 유형에 대하여 점검대상자를 선정하여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
10. “주식변동”이란 출자, 증자, 감자, 매매, 상속, 증여, 신탁, 주식배당, 합병,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기타 유사한 사채의 출자전환(전환·인수·교환 등) 등에 따라 주주 또는 출자자가 회사에 대하여 갖는 법적지위권 또는 소유지분율 및 소유주식수·출자지분이 변동되는 것을 말한다.
11. “주식변동조사”란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에 관한 조사를 말한다.
12. “현장확인”이란 세원관리, 과세자료처리, 증거자료수집 등을 처리하기 위해 납세자 또는 관련인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대상물건지의 토지 현황 등을 현장 출장하여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13. “동시조사”란 세무조사 시 조사효율성, 납세자 편의 등을 감안하여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납세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법인을 포함한다) 등 관련인을 함께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①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에 관하여 세법 등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세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상속세 및 증여세의 신고와 납부

제3조(우편신고 및 전자신고의 권장)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납세자의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편의를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 따른 우편신고 및 전자신고(증여세에 한함)를 적극 권장한다.

제4조(과세표준신고서 등의 관리)
①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각종 신청서(이하 “과세표준신고서 등”이라 한다)의 접수 및 전산입력에 대해 이 규정에서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과 「정보화센터 사무처리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재산세과장)은 과세표준신고서 등의 접수 또는 전산입력 과정에서 다른 세무서 관할인 과세표준신고서 등을 확인한 경우에도 이를 접수하여 전자화(스캔)하고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 등을 처리할 자(이하 “내부업무처리자”라 한다)를 지정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신고서 등을 배부하고 관리하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 내부업무처리자는 제1호와 제2호는 납부기한 다음달 마지막 날까지 검토하고, 제3호 내지 제5호는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법정결정기한(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까지 검토하여 과세표준신고서 등을 처리하고 NTIS(엔티스)에 처리결과를 입력하여야 한다.
1. 과세표준신고서 등의 전산입력 사항 오류 여부
2. 신고한 세액의 납부 여부
3. 신고의 적정성 여부 및 과세자료처리 업무
4. 연부연납 신청 여부 및 담보의 적정성 등 허가 여부
5. 물납신청 여부 및 물납재산 관리처분의 적정성 등 허가 여부
⑤ 제4항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 등을 처리할 때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과세표준신고서(별지 제10호의3 서식)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수혜법인의 법인 유형 적정 여부
2. 최대주주 및 지배주주 선정 적정 여부
3. 특수관계법인 해당, 과세제외 매출액 계산 적정 및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계산 적정 여부
4. 세후영업이익 계산 적정 여부
5. 수증자의 주식 직·간접보유비율 계산 적정 여부
6. 증여의제이익 계산 적정 여부
7. 기타 부표 기재사항의 적정 여부
⑥ 제4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처리는 제41조의 연부연납 또는 물납의 허가에 따른다.

제5조(신고 무납부자의 처리)
① 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은 신고·납부 불일치 명세를 생성하여야 하며 관할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납부기한 다음달 마지막 날(자산과세국장이 별도 지정한 경우 그 지정일)까지 불일치 사유를 규명하여야 한다.
②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지방국세청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조사를 담당하는 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한 후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자(이하 “신고 무납부자 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과세자료가 생성되는 달의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증여세의 경우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신고 무납부자 중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과세자료 생성 전이라도 즉시 결정·경정하여야 한다.

제6조(수정신고서 및 기한후신고서의 처리)
①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 수정신고서나 기한후신고서(이하 “수정신고서 등”이라 한다)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4조와 제5조를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제1항의 수정신고서 등의 처리 과정에서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보완 요구를 하거나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으며, 현장확인에 대한 세부적인 업무절차는 제14조에 따른다.

제7조(경정 등의 청구의 처리)
①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이하 “경정 등의 청구”라 한다)를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한까지 결정 또는 경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진행상황을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법 제45조의3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와 관련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한 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또는 주소지(또는 거소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혜법인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이 처리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받아 신고내용과 다르게 결정·경정처리한 경우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그 처리결과를 청구인 외의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정 등의 청구 처리과정에서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보완을 요구하거나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으며, 현장확인에 대한 세부적인 업무절차는 제14조에 따른다.
⑤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경정 등의 청구를 처리한 결과를 NTIS(엔티스)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3장 과세자료

제8조(과세자료의 수집)
① 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 또는 안내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법 제82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및 제85조(납세자별 재산 과세자료의 수집·관리)에 따라 납세자 등으로부터 재산과세자료를 수집하거나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지급명세서 등의 수집)
①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매 분기 마지막 날의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 수집하고 제출 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1. 법 제8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보험(해약환급)금 지급명세서 및 보험 계약자 등 명의변경 명세서
2. 법 제8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퇴직급여 등 지급명세서
3. 법 제82조제3항에 해당하는 주권(출자증권·공채·사채·수익증권·은행예금·그 밖의 예금) 명의개서(변경) 명세서 및 특정시설물(골프회원권 등) 이용권 명의개서(변경) 명세서
4. 법 제82조제4항에 해당하는 타익신탁재산수탁명세서
5. 법 제82조제6항에 해당하는 전환사채 등 발행 및 인수인 명세서
②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기한까지 전산매체로 제출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제1항제1호의 보험(해약환급)금 지급명세서 및 보험 계약자 등 명의변경 명세서 및 제1항제3호의 특정시설물(골프회원권 등) 이용권 명의개서(변경) 명세서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9조의2(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및 처리)
①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이라 한다)을 실제로 소유하는 자(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거주자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실제소유자”라 한다)가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이하 이 조에서 “주주명부 등”이라 한다)에 등재하였거나 명의개서한 주식(이하 이 조에서 “명의신탁주식”이라 한다)을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이하 이 조에서 “실명전환”이라 한다)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그 실제소유자는 「법인세법」 제119조에 따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되기 전이라도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에 따른 실제소유자 확인을 신청(이하 이 조에서 “확인신청”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주식발행법인이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법인으로「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조에서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2.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실명전환 전 주주명부 등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자로서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설립 당시에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일 것
3. 제2호의 설립 당시 명의신탁주식에는 법인설립 이후에「상법」제418조제1항 및「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6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주주배정방식으로 배정된 신주를 기존주주가 실권 없이 인수하는 증자(이하 이 조에서 “균등증자”라고 하며,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을 원인으로 증자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원인으로 명의수탁자가 새로이 취득한 주식을 포함한다.
4. (삭제)
② 제1항에 따라 확인신청을 하는 실제소유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소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서(별지 제24호 서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라 한다)
2.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 서식을 말한다)
3. 주식발행법인이 당초 명의자와 실제소유자 인적사항, 실명전환(명의개서)일, 실명전환주식수 등을 확인하여 발행한 주식 명의개서 확인서. 이 경우 주식발행법인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94조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같은 법 제365조에 의한 명의개서대행회사(이하 “명의개서대행기관”이라 한다. 이하 같다)에 주식을 예탁한 경우에는 명의개서 대행기관을 포함한다.
4. 주식등을 명의신탁한 사유·경위 등에 관한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의 확인서 또는 진술서 및 명의수탁자의 신분증 사본
③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된 신청서의 기재내용과 제출된 서류 등을 근거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현장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실제소유자 여부를 판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④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실제소유자(신청인)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처리를 위해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 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받아 실제소유자 인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실명전환주식가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2. 신청서 및 제출 서류만으로 실제소유자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⑤ 제4항제1호의 실명전환주식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 1주당가액에 실명전환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법인이 시행령 제52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52조의2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실명전환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실명전환일부터 신청접수일까지의 기간이 2개월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명전환일 이전 2개월부터 신청접수일까지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2. 제1호 이외의 법인은 시행령 제54조의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⑥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제4항에 따른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을 위한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자문위원회를 두며,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⑦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명의신탁주식에 대해서 실제소유자 여부를 판정하여 처리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한 자(대리인을 제외한다)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등에 대한 통지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⑧ 세무서장(재산세담당과장)은 신청인에 대하여 명의신탁일부터 실명전환일까지 기간에 대한 조세탈루 여부를 검토하고, 허위서류 제출 등으로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증여세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명의수탁자(또는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재산세담당과장)에게 그 사실을 해당 신청서 및 관련서류의 사본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⑨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 처리과정이거나 실제소유자 여부를 판정한 이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2. 같은 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 동일인이 새로운 명의신탁주식에 대하여 추가로 확인신청을 하는 등 2회 이상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3. 주주명부 등에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재된 주식 중에서 일부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고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
4. 제4항에 따라 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소유자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5.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그 신청을 취하하거나 반려를 요청하는 경우로 과세여부 검토가 필요한 경우
6. 제7항에 의한 결과통지를 한 후, 소송 등을 원인으로 주식에 대한 소유권의 변동에 의해 새로운 명의신탁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⑩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실제소유자를 확인한 결과 명의신탁주식을 실명전환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NTIS(엔티스)에 입력하여야 한다.
⑪ (삭제)
⑫ (삭제)
⑬ (삭제)
⑭ (삭제)

제10조(차명재산 자료의 수집 및 전산입력)
① 국세공무원은 과세자료처리, 조사, 서면확인, 불복청구 처리 등 모든 업무 처리 과정에서 차명재산을 확인(차명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이를 NTIS(엔티스)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조사하거나 과세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NTIS(엔티스)에서 차명재산의 유무를 확인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과세자료의 생성과 분류 및 처리)
① 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은 과세자료를 주기적으로 생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재산세과장)에게 배정하여야 한다.
② 과세자료를 배정받은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분류하여 과세자료를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 신고담당 처리 대상자료
가. 상속세 : 상속재산가액이 상속공제 등에 미달한 자료
나. 증여세 : 등기원인이 증여이거나 증여의제 등으로 증여사실이 확인되어 실지조사 없이 과세가 가능하거나, 증여재산가액이 증여공제 등에 미달하여 실지조사에 의하지 않고 처리 가능한 자료
2. 조사담당 처리 대상자료
가. 상속세 : 상속세 신고담당 처리 대상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료(탈세제보에 따른 과세자료를 포함한다) 또는 신고담당 처리 대상자료 중 해명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된 해명자료의 내용만으로 과세자료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로서 조사실익이 있는 자료
나. 증여세 : 증여가액의 평가 및 부담부증여 등 과세요건의 확인에 실지조사가 필요한 자료 또는 신고담당 처리 대상자료 중 해명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된 해명자료의 내용만으로 과세자료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로서 조사실익이 있는 자료
③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과세자료를 처리할 때 납세자의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명요구사항을 기재한 상속(증여)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별지 제5호 서식)을 발송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장확인이나 실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자료 처리 담당자는 재산세과장의 결재를 받아 재산조사담당팀장에게 해당 과세자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1. 납세자가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2. 제출된 해명자료의 내용만으로 과세자료를 처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제3항에 따라 납세자가 제출한 해명자료를 성실하게 검토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상속(증여)세 해명자료 검토결과 안내문(별지 제18호 서식)으로 납세자에게 통지(고지 세액이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및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⑥ 법 제45조의3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관련 과세자료를 처리할 때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납세자의 신고내용과 다르게 결정한 경우 그 결과를 과세자료(현장확인) 처리결과 통보서(별지 제23호 서식)로 관련 수증자(같은 수혜법인의 주주)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재산세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담당 처리 대상자료에 상속세 과세자료 중 상속재산의 규모·종류 등을 검토하여 실지조사에 의하지 않더라도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확인결정을 할 수 있다.

제12조(과세예고통지)
①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과세자료의 처리 결과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예고 통지서(「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감사결과 과세예고 통지서(「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호 서식)를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과세예고통지와 관련한 업무 처리절차는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다.

제13조(과세자료 처리과정의 전산 관리)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과세자료(자금출처조사 및 주식변동조사 과정의 자료 등을 포함한다)의 발생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을 NTIS(엔티스)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현장확인)
①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결정 또는 경정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1. 상속세 및 증여세 감면 등의 사후관리 자료로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2. 납세자가 제출한 서류의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현장확인을 실시할 경우 현장확인반 편성, 현장확인 할 내용 및 현장확인 결과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현장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세무서장에게 현장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1. 주소지와 물건지의 관할 지방국세청이 같은 경우로서 민원처리 기한이나 출장 거리 등 업무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이 지정하는 세무서장
2. 주소지와 물건지의 관할 지방국세청이 다른 경우로서 1일 근무시간에 처리가 어려운 경우 물건지 관할 세무서장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현장확인을 의뢰받은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20일(근무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내에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현장확인업무를 수행한 출장자는 업무종료 후 즉시 복귀하여 업무수행사항을 관리자에게 매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장소가 원거리로 그 날 복귀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전화로 간략히 보고하고 다음 근무일에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다.
⑥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수시로 출장자의 업무진행사항, 업무수행의 애로사항 등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출장 공무원이 현장확인을 실시할 경우에는 납세자 및 관련인 등에게 현장확인 출장증(별지 제20호 서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4장 기획점검의 관리

제15조(기획점검 계획 수립)
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및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특정한 유형의 탈루혐의사항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경우 기획점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16조(기획점검 대상자의 선정)
① 기획점검 대상자는 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이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이 관내 세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의 특정한 유형의 탈루혐의 사항에 대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의 승인을 받아 점검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세원정보와 전산자료 등을 활용하여 탈루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특정한 유형에 대하여 점검대상자를 선정하여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③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제2항의 점검대상자의 신고·결정내역 등을 사전검토하여 과세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점검대상자를 제외하고 기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기획점검 실시)
①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점검 대상자의 해명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혐의사항을 기재한 상속(증여)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별지 제5호 서식)을 점검대상자에게 발송하여야 하며, 이 때 필요 최소한의 해명자료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제1항에 따라 상속(증여)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별지 제5호 서식)을 발송하기 전에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후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납세자가 해명자료를 제출한 경우 이를 성실하게 검토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하며, 제11조제5항을 준용하여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각종 세금을 누락한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혐의 없음’으로 종결처리
2. 혐의 사항이 단순하고 경미한 경우에는 상속세(증여세) 기한후신고(수정신고) 안내문(별지 제6호 서식)을 우편으로 발송
3. 실지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지조사 대상자로 선정

제5장 상속세 및 증여세의 조사 및 결정

제1절 조사의 일반관리

제18조(조사사무처리규정의 준용)
상속세 및 증여세조사(자금출처조사 및 주식변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 열거하지 않은 사항은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다.

제19조(조사를 시작할 때 준수사항)
① 조사관리자(조사공무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를 말한다.)는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조사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사무처리규정」 별표1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행동수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때에는 신분증과 조사원증을 반드시 소지하고 납세자 또는 관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조사공무원은 조사사유 등 필요한 사항을 납세자에게 상세히 설명한 후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제20조(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2에 따라 국세청장이 제정·고시한 「납세자권리헌장」을 납세자에게 교부하고 직접 낭독해 주는 등 납세자가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며, 「납세자권리헌장」,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등의 수령증을 제출받아 조사서류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21조(조사기간)
① 상속세 및 증여세 조사기간은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의 종류와 조사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조사에 필요 최소한의 기간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할 경우 그 연장사유 및 절차는 「조사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

제2절 상속세조사의 관리

제22조(상속세조사의 관할)
① 상속세조사의 관할 및 상속재산의 소재지 판정은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다.
②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다른 경우에는 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은 세무관서별 업무량과 조사인력 등을 고려하여 조사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제23조(상속세조사 계획의 수립)
①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제11조제2항제2호의 상속세 조사담당 처리대상자료에 대해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자료의 부과제척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 또는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수시결정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조사결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은 조사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세무서에서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에게 위임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조사진행 상황 및 결과를 매월 확인하여야 한다.

제24조(상속재산의 조회)
①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조사대상자의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을 NTIS(엔티스)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직접 조회하여야 한다.
②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피상속인의 직업, 나이, 재산 상태, 소득신고 상황 등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를 누락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피상속인의 자금사용처가 분명하지 않은 사유 등으로 금융재산을 일괄하여 조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83조에 따라 금융재산을 일괄하여 조회하여야 한다.

제3절 증여세조사의 관리

제25조(증여세조사의 관할)
① 증여세조사의 관할 및 증여재산의 소재지 판정은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다.
② 법 제45조의3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관련 조사는 수증자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소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이 담당한다. 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혜법인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이 담당한다.
③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다른 경우에는 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은 세무관서별 업무량과 조사인력 등을 고려하여 조사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제26조(증여세조사 계획의 수립)
①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제11조제2항제2호의 증여세 조사담당 처리 대상자료에 대해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자료의 부과제척기간이 6월 이내인 경우 또는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수시결정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조사결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은 조사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세무서에서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에게 위임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조사진행 상황 및 결과를 매월 확인하여야 한다.

제27조(증여세조사의 동시선정)
①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증여세 실지조사 대상자 이외의 자로서 양도대금 또는 취득자금의 증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와 그 관련인 모두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②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다른 수증자가 같은 부동산을 지분으로 증여받거나, 같은 법인의 주식을 증여 받은 경우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에게 동시조사 승인 및 조사관할 세무서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은 납세자 편의, 조사의 실효성, 공유지분의 수량 등을 감안하여 동시조사를 승인하거나 조사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대상자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이 동시조사 승인 및 조사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4절 자금출처조사의 관리

제28조(자금출처조사의 관할)
① 자금출처조사는 수증혐의자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면 거소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이 담당한다. 다만, 수증혐의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수증혐의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혐의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이 담당한다.
② 수증혐의자와 증여혐의자가 모두 비거주자이거나 수증혐의자와 증여혐의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이 담당하고,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이 담당한다.
③ 제2항에서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 소재지의 판정은 법 제5조에 따른다.
④ 지방국세청장[관할 지방국세청장이 다른 경우에는 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은 세무관서별 업무량과 조사인력 등을 고려하여 조사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자금출처조사 대상자의 선정)
① 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은 자금출처 서면분석 대상자를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에게 출력한다.
②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제1항의 자금출처 서면분석 대상자를 서면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서면확인 대상자와 실지조사 대상자로 분류하여야 한다.
③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자금출처와 관련한 각종 세금을 누락한 혐의에 대하여 수시로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선정 할 수 있다.
1. 탈세제보,세무조사 파생자료,정보자료 등에 따라 자금출처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재산취득과 관련된 세금을 누락한 혐의가 있어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이 자금출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실지조사 대상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으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조사대상자로 동시에 선정할 수 있다.
⑤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은 조사업무량을 감안하여 세무서에서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에게 위임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조사진행 상황 및 결과를 매월 확인하여야 한다.

제30조(자금출처조사의 서면확인 등)
①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제29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서면확인 대상자의 자금출처 서면확인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제출하여야 할 거래증명 서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재산취득자금출처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별지 제13호 서식)을 우편으로 발송하여 해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②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서면확인 기간이 끝나는 때에는 그 때까지 확보된 자료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납세자가 해명자료를 제출한 경우 그 처리결과를 상속(증여)세 해명자료 검토 결과 안내문(별지 제18호 서식)에 기재하여 납세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에 따라 과세예고통지를 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해명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각종 세금을 누락한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혐의 없음’으로 종결처리
2. 혐의 사항이 단순하고 경미한 경우에는 상속세(증여세) 기한후신고(수정신고) 안내문(별지 제6호 서식)을 우편으로 발송
3. 실지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지조사 대상자로 선정. 다만,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의 승인을 받아 실지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선정된 실시조사 대상자는 제26조를 준용하여 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제31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배제기준)
①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주택과 기타재산의 취득가액 및 채무상환금액이 각각 아래 기준에 미달하고, 주택취득자금, 기타재산 취득자금 및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총액한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증여추정배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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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과 관계없이 취득가액 또는 채무상환금액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제5절 주식변동조사의 관리

제32조(주식변동조사의 관할)
① 주식변동조사는 조사대상 주주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같은 지방국세청내 소관 세무서 관할 조정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1. 주식발행법인 본점소재지와 관련 주주의 납세지가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의 관할을 달리하는 경우
2. 주식발행법인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하는 계열회사(일정규모이상인 경우에 한함)에 해당하는 경우
3. 세무관서별 업무량과 세무조사 인력 등을 고려하여 관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 외에 「조사사무처리규정」에 의한 조사사무 관할 조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세무서장(재산세과장)에게 주식변동조사를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업무의 효율적 집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사무 관할을 달리하여 세무서장(재산세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주식변동조사를 세무서장(재산세과장)에게 위임한 경우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은 조사진행 상황 및 결과를 매월 확인하여야 한다.
1. 위임하려는 세무서의 조사분야 직원 수 및 업무량 등에 비추어 세무서에서 조사가 가능한지 여부
2. 주식변동조사 대상주주의 주식변동 내용으로 보아 세무서에서 조사가 가능한지 여부
③ 주식변동 서면확인 또는 실지조사를 착수한 이후에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당초 서면확인 또는 실지조사를 착수한 관서에서 관할한다.
④ 서면확인 결과 실지조사 대상자로 전환한 경우로서 실지조사 착수 전에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 후의 관할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이 관할하며, 당초 서면확인 실시 관서는 변경 후 실지조사 관할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에게 관련서류를 빠짐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 조사집행을 위해 당초 서면확인을 실시한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이 실지조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조사관할 변경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제2항에 따라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이 관할을 달리하여 주식변동 서면확인을 세무서장(재산세과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3조(주식변동조사 대상자의 선정)
① 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은 유형별 주식변동 자료를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성실납세지원국장)에게 출력한다.
②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제1항에 따라 본청에서 시달된 유형별 주식변동자료에 대한 서면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서면확인 대상자와 실지조사 대상자로 분류한다.
③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주식변동과 관련한 각종 세금을 누락한 혐의에 대하여 수시로 주식변동조사 대상자로 선정 할 수 있으며,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 혐의내용이 경미하거나 사실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확인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사전에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의 승인을 받아 서면확인 또는 실지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1. 탈세제보, 세무조사 파생자료, 정보자료 등에 따라 주식변동조사가 필요한 경우
2. 법인세조사(「조사사무처리규정」제50조제1항에 따른 법인세 등의 통합조사를 포함한다) 중 해당 법인의 주주에 대한 주식변동조사가 필요한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를 조사 결정할 때 상속 또는 증여받은 주식과 관련하여 해당 법인의 주주에 대한 주식변동조사가 필요한 경우
4. 주식변동과 관련한 각종 세금을 누락한 혐의가 발견되어 해당 법인의 주주에 대한 주식변동조사가 필요한 경우
④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의 사전승인 없이 주식변동사항에 대해 서면확인 또는 실지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주식발행법인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하는 계열회사(일정규모이상인 경우에 한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4조(주식변동 서면확인·실지조사 대상자 선정결과 보고)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제33조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주식변동 서면확인 또는 실지조사대상자를 선정(서면확인 결과 실지조사로 전환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선정 통계 등을 선정 확정일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주식변동조사의 서면확인 등)
①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제33조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선정된 서면확인 대상자의 주식변동 서면확인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제출하여야 할 거래증명 서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주식 등 변동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별지 제14호 또는 별지 제14-2호 서식)을 우편으로 발송하여 해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②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서면확인 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서면확인 종료일까지 확보된 자료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납세자가 해명자료를 제출한 경우 고지 여부에 관계없이 주식 등 변동에 대한 해명자료 검토결과 안내문(별지 제18-2호 서식)을 납세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에 따라 과세예고통지를 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해명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각종 세금을 누락한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혐의 없음으로 종결처리
2. 혐의 사항이 단순하고 경미한 경우에는 상속세(증여세) 기한후신고(수정신고) 안내문(별지 제6호 서식)을 우편으로 발송
3. 실지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지조사 대상자로 선정. 다만,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의 승인을 받아 실지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함
⑤ 제4항에 따라 선정된 실시조사 대상자는 제26조를 준용하여 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제36조(주식변동 서면확인·실지조사대상자 전산입력 및 인계 등)
①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성실납세지원국장) 및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주식변동 서면확인 또는 실지조사대상자를 선정(서면확인 결과 실지조사로 전환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서면확인 또는 실지조사대상자, 조사세목, 조사유형, 조사종류, 선정사유, 조사대상기간 등을 전산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제1항에 따라 전산에 입력한 주식변동 서면확인 또는 실지조사 선정자 명단 등 선정관련서류 일체를 조사담당국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 조사담당국장은 제2항에 따라 성실납세지원국장이 통보한 선정자를 포함하여 주식변동 서면확인 또는 실지조사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제37조

<삭제>

제6절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결정 등

제38조(조사결과의 통지)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납세자에게 통지한 조사기간이 끝나는 날(통지한 조사기간 전에 조사를 마치는 경우에는 그 조사종결일)부터 2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에 따라 세무조사결과통지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 서식)에 세무조사 결과를 기재하여 납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39조(상속세 및 증여세의 결정)
①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이 있는 때 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제7항에 따른 납세자의 조기결정 신청이 있는 때에는 즉시 상속세 및 증여세를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결정결의서(안)를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접수한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즉시 고지 결정하여야 한다.
③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결정결의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연부연납 또는 물납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41조에 따라 연부연납 또는 물납의 허가 여부와 신고한 세액의 납부 여부
2. 법 제24조에 따른 상속공제의 적용 한도
3.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제2항에 따른 증여세 감면의 종합 한도

제40조(결정의 통지)
①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상속세의 경우에는 상속인(상속인 모두를 말한다)과 수유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결정 통지를 하고, 증여세의 경우에는 수증자에게 결정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고지세액이 있는 경우
가. 상속세 : 납세고지서,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내용 통지서(별지 제9호 서식),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서(별지 제10호 서식), 재산평가명세서(별지 제10-3호 서식)
나. 증여세 : 납세고지서,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내용 통지서(별지 제16호 서식), 재산평가명세서(별지 제10-3호 서식). 단, 법 제4조의2제5항에 따라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에게 고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 통지서(별지 제10-2호 서식)를 함께 통지
2. 고지세액이 없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상속세 결정통지서(별지 제8호 서식) 또는 증여세 결정통지서(별지 제15호 서식), 재산평가명세서(별지 제10-3호 서식)
②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자에 대해 법정결정기한까지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정지연 사유를 상속세·증여세 결정지연통지서(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로 상속인(수유자) 또는 납세관리인과 수증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1조(연부연납 또는 물납의 허가)
①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납세자가 시행령 제67조제1항 및 제70조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67조제2항 및 제70조제3항의 기간 이내에 연부연납 또는 물납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때 지방국세청장이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경우에도 연부연납 또는 물납의 허가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이 결정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 또는 물납 허가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그 결과를 기재한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 허가통지서(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또는 상속세 물납(변경)허가통지서(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때 시행령 제67조제2항 및 제70조제3항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연부연납 허가 통지서에는 납부기일별 납부할 금액과 연부연납 가산금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물납을 허가할 때 반드시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시행령 제71조의 관리 및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이 물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 그 밖의 물납에 관한 세부적 절차는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른다.

제6장 상속세 및 증여세의 사후관리

제42조(사후관리의 입력)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세법 등 법령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공제·감면이나 과세가액 불산입 등을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납세자(이하 “사후관리 대상자”라 한다)의 결정내용을 NTIS(엔티스)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43조(공제·감면 등의 사후관리)
①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사후관리 대상자에 대한 사후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추가 징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세법 등 법령에 따라 즉시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사후관리 기간이 끝났거나 감면세액을 전액 추가 징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NTIS(엔티스)에 입력하고 사후관리를 종결한다.
③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연 1회 이상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사후관리 하여야 하며,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공제·감면 등의 사후관리 업무에 대해 관할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의 업무를 지휘·감독한다.

제44조(공익법인 등에 대한 출연재산의 사후관리)
①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를 결정할 때에 공익법인 등(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출연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및 법 제48조에 따라 과세가액 불산입한 재산을 해당 공익법인 등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 또는 법인세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재산세과장 또는 법인세과장)은 공익법인 등이 사후 의무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추가 징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세법 등 법령에 따라 즉시 상속세 및 증여세를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재산세과장 또는 법인세과장)은 연 1회 이상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사후관리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공익법인 등이 법인이거나 「국세기본법」 제1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를 담당하는 과장이, 그 외의 경우에는 재산세과장이 사후관리 하여야 한다.

제45조(부채의 사후관리)
①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부담부증여 등을 포함한다)의 결정이나 재산취득자금 출처확인 등에서 인정된 부채를 NTIS(엔티스)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가 부담하고 있던 채무 또는 연대채무로서 주채무자나 다른 연대채무자가 갚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상속인 및 수증자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채무로 인정하였거나,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사유로 사후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NTIS(엔티스)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은 상환기한이 경과한 부채 사후관리 대상자를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에게 출력하여야 한다. 다만, 부채상환기간 경과 전이라도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조사대상자 선정, 실지조사, 과세자료 처리 등의 과정에서 NTIS(엔티스)에 입력된 부채정보의 변동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에게 부채사후관리 대상자 출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제3항의 부채 사후관리 대상자에게 해명할 사항을 기재한 부채 상환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별지 제17호 서식)을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⑤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사후관리 결과 채권자 변동사실, 채무감소(변동)사실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NTIS(엔티스)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46조(고액상속인의 사후관리)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법 제76조제5항의 고액상속인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사후관리 하여야 한다.

제7장 민원처리

제47조(해외이주비 자금출처 확인서의 발급)
① 「외국환거래규정」 제4-6조에 규정된 해외이주자 및 해외이주예정자(이하 “해외이주자 등”이라 한다)가 신청한 해외이주비 자금출처 확인서(별지 제19호 서식)는 해외이주자 등의 최종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고 국세징수·예금 압류 등 조세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 후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전산으로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자금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지조사 후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회에 한하여 발급기한을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신청인 및 그 세대원의 부동산 매각자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상속 또는 수증재산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의 신고·납부 여부
2. 국세의 체납 여부
3. 재산반출 금액의 적정 여부
4.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납기전 징수 사유 해당 여부
②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세대별 해외이주비 지급 누계액이 미화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외이주비 전체 금액에 대하여 자금출처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8조(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의 발급)
① 「외국환거래규정」 등에 규정된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별지 제7호 서식)는 아래 각 호의 세무서장이 발급하여야 한다.
1.「외국환거래규정」제2-3조제1항제3호나목에 규정된 외국인거주자 : 매각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부동산이 둘 이상으로 이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다른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세무서장을 말한다)
2.「외국환거래규정」제4-7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외동포 : 신청자의 최종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매각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부동산이 둘 이상으로 이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세무서장을 말한다)
3.「외국환거래업무 취급지침」제9장제5절에 규정된 비거주자 : 신청자의 최종주소지 관할 세무서장(국민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매각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부동산이 둘 이상으로 이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세무서장을 말한다)
②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를 발급하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고 국세징수·예금 압류 등 조세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 후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산으로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부동산 매각자금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지조사 후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회에 한하여 발급기한을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해당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의 신고·납부 여부
2. 국세의 체납 여부
3. 재산반출 금액의 적정 여부
4.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납기전 징수 사유 해당 여부
③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상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실제 반출 가능한 금액(확인금액)은 양도가액에서 해당 부동산의 채무액(전세보증금, 임대보증금 등을 포함한다)및 양도와 관련된 제세공과금(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포함한다), 양도비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④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의 발급대상은 신청자가 신청일 현재 5년 이내에 매각한 부동산으로 한다.

제49조(예금 등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서의 발급)
① 「외국환거래규정」 제4-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재외동포의 국내재산 반출을 위한 예금 등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서(별지 제12호 서식)는 지정거래 외국환은행 소재지 또는 신청자의 최종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고 국세징수·예금 압류 등 조세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 후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전산으로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자금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지조사 후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회에 한하여 발급기한을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예금 등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의 자금출처와 관련된 국세의 신고·납부 여부
2. 국세의 체납 여부
3. 재산반출 금액의 적정 여부
4.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납기전 징수 사유 해당 여부
② 다음 각 호의 지급누계 금액(2006.1.1.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이 미화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자금출처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국내예금·신탁계정관련 원리금, 증권매각대금
2. 본인명의 예금 또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취득한 원화대출금
3. 본인명의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제50조(납세관리인 신고 확인서의 발급)
①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비거주자인 상속인(수유자)이 「국세기본법」 제82조제6항에 따라 납세관리인 신고 확인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2 서식)를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1. 납세관리인 설정신고 제출 및 기재사항
2.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누락 여부 및 상속세 납부여부
3. 피상속인의 체납 및 미결자료 등
② 상속세 결정이 있기 전에 납세관리인 신고확인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상속세를 결정한 후 교부한다. 다만, 즉시 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4조 및 제24조제2항의 국세확정전 보전압류 등 국세채권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납세관리인 신고확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51조(주무관청 등을 알 수 없는 공익법인 등에 대한 신청서 처리)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관청을 알 수 없는 법인을 제외한 공익법인 등(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시행령 제13조제5항 및 제8항, 제37조제5항, 제3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청받은 관할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검토 후 처리한다.
1.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성실공익법인 등 요건 충족여부를 신청받은 관할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성실공익법인 등 제출서류를 검토한 후 해당 서류를 매 반기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고 그 결과를 신청한 공익법인 등에 통보한다. 다만, 2013.2.15. 현재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14년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에 대한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2. 시행령 제13조제8항, 제37조제5항, 제38조제2항에 따라 주식 보유한도(5%,10%)를 초과하여 출연(취득)하는 것이 공익법인 등의 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수행 및 사용을 위해 필요한 지 여부 또는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공익법인 등에 재출연이 가능한지 여부를 신청받은 관할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공익법인등 출연(취득)재산의 목적사업 필요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해당 공익법인 등에게 통보한다.
3. 시행령 제38조제3항에 따라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신청받은 관할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공익법인 등 출연재산의 3년내 미사용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 인정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해당 공익법인 등에게 통보한다.

제8장 상속 및 증여 재산의 평가

제52조(상속 및 증여 재산의 평가원칙)
①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법 제60조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③ 법 제66조에 해당하는 재산은 상증령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법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제53조(토지의 평가)
토지의 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제54조(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절차)
①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이 시행령 제50조제1항 및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에 따라 평가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 또는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였으나 감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정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에게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제2항과 관계없이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이 평가하여야 한다.
1. 평가대상 토지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이 6월 이내인 경우
2. 평가대상 토지가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와 같은 시(광역시를 포함한다)·군에 있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이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에게 20일 이내(근무일을 기준으로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5조(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신청 및 결과통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를 상속·증여한 사실이 있는 납세자가 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격평가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에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그 평가결과(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것을 포함한다)를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격평가 결과 통지서(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신청일부터 30일(토요일·공휴일을 포함한다) 이내에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6조(주택의 평가)
주택의 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제57조(공시가격이 없는 주택의 평가절차)
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평가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이 시행령 제50조제4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평가한 가액으로 하거나,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해당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였으나 감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에게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제2항과 관계없이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이 평가하여야 한다.
1. 평가대상 주택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이 6월 이내인 경우
2. 평가대상 주택이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와 같은 시(광역시를 포함한다)·군에 있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이 평가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에게 20일 이내(근무일을 기준으로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8조(공시가격이 없는 주택의 평가신청 및 결과통보)
공시가격이 없는 주택을 상속·증여한 사실이 있는 납세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평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에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그 평가결과(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것을 포함한다)를 공시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평가 결과 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일부터 30일(토요일·공휴일을 포함한다) 이내에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발송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9조(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평가)
법 제61조제1항제3호의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이하 “오피스텔 등”이라 한다)의 평가는 오피스텔 등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고시한 오피스텔 등의 기준시가 금액으로 한다.

제60조(건물의 평가)
법 제61조제1항제2호의 건물의 평가는 건물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고시한 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금액으로 한다.

제61조(지상권 등의 평가)
① 지상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그 밖의 시설물, 구축물 및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평가는 법 제61조제3항부터 제5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② (삭제)

제62조(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관리)
① 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을 확인한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원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하기 전에 시행령 제49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안내(별지 서식 11-2호)에 따라 의견청취를 하여야 한다.
1.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내용 및 법적 근거
2. 제1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3. 의견제출기한
4. 그 밖에 의견제출이 필요한 사항
②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원감정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감정가액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여부와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에 따라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시가불인정기간을 확정하여야 한다.
③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확정일로부터 3일(근무일을 기준으로 한다)이내에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하고, 시가불인정기간 통지서(별지 제11호 서식)를 그 감정기관(법인의 경우 본점 및 해당지점(지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시가불인정 기간은 원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하여 통지한 날부터 기산한다.
④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지방국세청 개인납세2과(재산팀)를 경유하여 국세청장(상속증여세과장)에게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은 제2항에 따른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내역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⑥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납세자가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을 감정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그 감정가액을 평가한 감정기관이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제9장 보칙

제63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규정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0년 4월 30일까지 재검토한다.

부칙 <제2111호, 2015.7.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및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실제소유자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전훈령의 폐지)
종전의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2014. 6. 23. 국세청 훈령 제2056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2155호, 2016.7.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203호, 2017.5.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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