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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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종민의원 등 10인 2017-11-07 기획재정위원회 2017-11-08 2017-11-08 ~ 2017-11-17 법률안원문 (2010035)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hwp (2010035)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쌀값 하락,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축산물 판매부진, AI·구제역 등 잦은 가축질병 발생 등으로 농가 평균소득은 도시근로자의 1/3 수준으로 농업인 지원사업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나,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영세율 적용 등 농업부문의 주요 세제지원 적용기한이 2017년 말로 종료될 예정임.
또한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 역시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농업인 등 조합원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는 조합법인 등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법인세 과세특례를 지속적으로 적용받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부분의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각각 2022년 12월 31일로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합법인 등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5년간 연장함(안 제72조제1항).
나. 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안 제105조제1항).
다. 농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 기자재와 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안 제10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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