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0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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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최인호의원 등 12인 2017-11-07 기획재정위원회 2017-11-08 2017-11-08 ~ 2017-11-17 법률안원문 (2010038)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hwp (2010038)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경영실적 평가제도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자율·책임경영체계 확립을 위하여 매년도 경영노력 및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영실적 평가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경영평가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평가위원은 임기 중에 평가대상 공공기관의 연구용역이나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해당 공공기관은 이에 대한 대가 지급을 통하여 평가에 대한 로비성 활동을 벌이고 있는 등 직무수행 관련 공정성 확보 장치가 미흡한 실정임. 또한,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가 경영효율성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지적이 있어 공공성 확보를 위한 평가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경영실적 평가를 운영실적 평가로 명칭 변경하고, 평가항목에 공공성 확보의 정도를 추가하며, 운영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운영평가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이사회 의결 등의 절차 이행 여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을 명시함(안 제40조제8항 신설).
나. 경영목표, 경영실적보고서 및 경영실적 평가의 명칭을 운영목표, 운영실적보고서 및 운영실적 평가로 변경하고, 공공성 확보의 정도를 운영실적 평가의 기준으로 명시함(안 제4장제5절 제목, 제46조, 제47조 및 제48조).
다. 운영실적 평가에 따른 인사상 또는 예산상의 조치 등이 남용되지 않도록 그 요건을 경영부실을 초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변경하고, 인건비 과다편성의 경우에는 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함(제48조제9항).
라. 기관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인사상 또는 예산상의 조치 등을 취할 때에 해당 조치가 직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함(제48조제10항 신설).
마. 운영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면서, 운영평가단의 위원은 평가대상인 기관의 감사·자문·연구용역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주의·경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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