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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찬열의원 등 10인
2017-11-07
기획재정위원회
2017-11-08
2017-11-08 ~ 2017-11-1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음성화된 고금시장과 함께 중고 보석시장의 거래양성화와 세수증대를 달성하기 위하여 고금 또는 보석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소비자 등으로부터 고금 또는 보석을 취득하는 경우 사업자가 고금 또는 보석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을 소비자에게 바로 환급하고, 사업자는 추후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고금 및 보석시장의 양성화를 통한 주얼리산업의 장기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부가가치세 세수증대와 함께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함(안 제106조의5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음성화된 고금시장과 함께 중고 보석시장의 거래양성화와 세수증대를 달성하기 위하여 고금 또는 보석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소비자 등으로부터 고금 또는 보석을 취득하는 경우 사업자가 고금 또는 보석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을 소비자에게 바로 환급하고, 사업자는 추후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고금 및 보석시장의 양성화를 통한 주얼리산업의 장기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부가가치세 세수증대와 함께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함(안 제106조의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