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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99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언주의원 등 10인
2017-11-02
기획재정위원회
2017-11-03
2017-11-03 ~ 2017-11-1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시 조사 시작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등을 사전통지하고, 세무조사 기간은 기본적으로 20일 이내로 하되 20일 이내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세무조사는 사전통지 기간은 짧고 조사 및 연장기간이 길어 납세자의 권익보호 측면에서 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무조사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세무조사 사전통지일을 10일에서 15일로 연장하고, 조사기간은 20일에서 14일로 축소하면서 조사기간 1회 연장일수를 현행 20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7제1항 및 제81조의8제2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시 조사 시작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등을 사전통지하고, 세무조사 기간은 기본적으로 20일 이내로 하되 20일 이내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세무조사는 사전통지 기간은 짧고 조사 및 연장기간이 길어 납세자의 권익보호 측면에서 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무조사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세무조사 사전통지일을 10일에서 15일로 연장하고, 조사기간은 20일에서 14일로 축소하면서 조사기간 1회 연장일수를 현행 20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7제1항 및 제81조의8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