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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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9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서영교의원 등 13인 2017-11-02 기획재정위원회 2017-11-03 2017-11-03 ~ 2017-11-12 법률안원문 (2009991)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hwp (2009991)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도시형소공인은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으로서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일정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는데, 오랜 기간의 축적된 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제조산업의 근간을 이루어 왔음.
그러나 이러한 도시형소공인의 중요도에도 불구하고 숙련작업과 경험에 의존하는 노동집약적 특성과 높은 개인사업체 비율 등으로 사업규모가 영세하고, 저임금의 사양산업으로 인식되어 젊은 인력이 감소함에 따라 고령화와 기술인력 부족 등을 겪고 있음.
또한, 도시지역 제조업의 지속적인 침체와 더불어 관련 산업이 동남아시아권 개도국 등으로 빠르게 이전됨에 따라 물량 수주와 적정 수익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도시 기반 제조업의 공동화 현상과 도시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도시형소공인에게 지급한 구매대금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시형소공인의 자생력 확보를 지원하고 도시 기반 영세 제조업과 도시경제의 활성화를 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도시형소공인에게 지급한 구매대금에 대해서는 현금성결제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총족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를 한도로 구매대금의 0.3%나 0.5%를 세액공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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