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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99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8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서영교의원 등 18인
2017-11-02
기획재정위원회
2017-11-03
2017-11-03 ~ 2017-11-1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제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하거나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 받는 간이과세자 및 일부 일반과세자에 대한 납부세액 공제 제도, 매출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납세액 산정 및 납세 절차를 간소화하는 간이과세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공제 등의 혜택에도 불구하고 최근 원재료인 면세농산물의 가격 상승으로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영난이 가중되는 한편,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인한 개인사업자의 명목상 매출액 증가로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간이과세 제도의 대상이 매년 축소되고 있어 현행 공제혜택이 영세한 개인사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 및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보다 상향 규정하고, 간이과세자의 범위 및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자의 범위를 현행보다 확대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세 부담을 경감하고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세제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공급받은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공제 한도를 면세농산물 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의 30∼60%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에서 매출세액으로 상향함(안 제42조제1항 후단 신설).
나. 일부 사업자와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영수증 등을 발급하거나 전자적 결제수단을 통해 대금을 결제 받는 경우에 대한 세액공제의 한도를 연간 500만원에서 연간 700만원으로 상향함(안 제46조제1항).
다.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4,800만원에서 연 매출액 1억원으로 상향함(안 제61조제1항).
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간이과세자의 범위를 연 매출액 2,4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에서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로 확대함(안 제69조제1항).
제안이유
현행법은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제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하거나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 받는 간이과세자 및 일부 일반과세자에 대한 납부세액 공제 제도, 매출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납세액 산정 및 납세 절차를 간소화하는 간이과세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공제 등의 혜택에도 불구하고 최근 원재료인 면세농산물의 가격 상승으로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영난이 가중되는 한편,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인한 개인사업자의 명목상 매출액 증가로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간이과세 제도의 대상이 매년 축소되고 있어 현행 공제혜택이 영세한 개인사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 및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보다 상향 규정하고, 간이과세자의 범위 및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자의 범위를 현행보다 확대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세 부담을 경감하고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세제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공급받은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공제 한도를 면세농산물 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의 30∼60%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에서 매출세액으로 상향함(안 제42조제1항 후단 신설).
나. 일부 사업자와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영수증 등을 발급하거나 전자적 결제수단을 통해 대금을 결제 받는 경우에 대한 세액공제의 한도를 연간 500만원에서 연간 700만원으로 상향함(안 제46조제1항).
다.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4,800만원에서 연 매출액 1억원으로 상향함(안 제61조제1항).
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간이과세자의 범위를 연 매출액 2,4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에서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로 확대함(안 제6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