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03]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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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955]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주승용의원 등 10인 2017-10-30 환경노동위원회 2017-10-31 2017-11-03 ~ 2017-11-12 법률안원문 (2009955)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hwp (2009955)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절수설비 설치의 근거를 두고 있으나 관련 표시에 대하여 규정하는 바는 없음.
이에 절수설비에 단위시간당 배출되는 물의 양 또는 1회당 배출되는 물의 양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을 돕고, 나아가 물 사용량 감소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신설, 제87조제3항제3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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