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0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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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97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신창현의원 등 11인 2017-11-01 환경노동위원회 2017-11-02 2017-11-03 ~ 2017-11-12 법률안원문 (2009970)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hwp (2009970)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타워크레인의 설치·해체작업 시 하청 노동자의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어도 원청을 처벌하기 어려움.
삼성중공업 크레인 전도사고, 남양주 크레인 사고, STX조선해양 폭발사고 등 최근 빈발하는 타워크레인 사고의 원인을 조사해보니 대부분 하청업체에서 발생하고 있고, 최근 5년간 타워크레인 사망사고 23명 중 15명(65.2%)이 설치·해체 중에 발생함.
하도급을 준 원청에게 책임이 없으니까 하도급업체가 27년이 지난 노후장비를 사용해도 이를 제지하는 등 안전조치가 없었음.
따라서 건설현장 안전을 총괄하는 사업주의 타워크레인 같은 기계, 기구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고, 이를 소홀히 해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하 1년 이상의 징역 등 벌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33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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