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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964]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인화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인화의원 등 10인
2017-10-3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11-01
2017-11-02 ~ 2017-11-1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투자관리전문기관, 농협·수협 등은 농식품투자모태조합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을 결성할 수 있음.
그러나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등은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펀드 운용사로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유한회사형은 투자자가 회사의 주주이자 펀드의 출자자로 외부 주주 및 관계사가 없어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투자 결정이 가능한 장점이 있음.
이에 「상법」상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가 출자금 총액이 조합결성 금액의 1퍼센트 이상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문인력을 보유하면 농식품투자모태조합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하여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투자관리전문기관, 농협·수협 등은 농식품투자모태조합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을 결성할 수 있음.
그러나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등은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펀드 운용사로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유한회사형은 투자자가 회사의 주주이자 펀드의 출자자로 외부 주주 및 관계사가 없어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투자 결정이 가능한 장점이 있음.
이에 「상법」상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가 출자금 총액이 조합결성 금액의 1퍼센트 이상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문인력을 보유하면 농식품투자모태조합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하여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