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0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병국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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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95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병국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병국의원 등 10인 2017-10-2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10-30 2017-11-02 ~ 2017-11-11 법률안원문 (2009951)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의원).hwp (2009951)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의원).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를 탈출한 맹견이 사람을 공격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 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육장 등이 주택지역과 근접한 경우가 많아 맹견의 관리소홀로 인한 인명사고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임.
그러나 현행법은 맹견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맹견소유자의 관리의무 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고 맹견 관리에 필요한 맹견 사육현황에 관한 통계자료도 미비한 실정임.
따라서 현행법에 소유자 등의 맹견에 대한 관리의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맹견 소유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맹견의 경우에는 지역에 관계없이 등록을 의무화하고 어린이 보호시설 및 공공장소에 맹견의 출입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제3호의2, 제12조제4항 및 5항, 제13조의2, 제1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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