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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96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현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주현의원 등 12인
2017-10-31
기획재정위원회
2017-11-01
2017-11-02 ~ 2017-11-1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소득자 면세자 비중은 2005년 48.9%에서 2013년 32.2%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함. 그러나 2014년부터 근로소득에 대한 특별공제제도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부터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2013년 32.3%에서 2014년 48.1%, 2015년 46.8%(810만 명)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저소득층이라고 분류하기 어려운 연 총급여 3천만원 이상 근로소득자 중에서도 87만 6천 명에 달하는 근로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2013년을 기준으로 미국의 면세자 비율은 35.8%, 캐나다는 33.5%로 한국보다 10%p가 낮은 실정임. 높은 면세자 비율은 조세의 기본기능인 양극화 해소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국민개세주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임.
이에 근로소득공제율을 현행보다 일부 축소함으로써 전 소득계층에 고루 세 부담이 돌아가게 하고자 함. 이를 통해 양극화 해소 및 국민개세주의 원칙을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소득자 면세자 비중은 2005년 48.9%에서 2013년 32.2%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함. 그러나 2014년부터 근로소득에 대한 특별공제제도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부터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2013년 32.3%에서 2014년 48.1%, 2015년 46.8%(810만 명)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저소득층이라고 분류하기 어려운 연 총급여 3천만원 이상 근로소득자 중에서도 87만 6천 명에 달하는 근로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2013년을 기준으로 미국의 면세자 비율은 35.8%, 캐나다는 33.5%로 한국보다 10%p가 낮은 실정임. 높은 면세자 비율은 조세의 기본기능인 양극화 해소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국민개세주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임.
이에 근로소득공제율을 현행보다 일부 축소함으로써 전 소득계층에 고루 세 부담이 돌아가게 하고자 함. 이를 통해 양극화 해소 및 국민개세주의 원칙을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