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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95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전해철의원 등 10인
2017-10-30
정무위원회
2017-10-31
2017-11-01 ~ 2017-11-1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서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300명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지원되는 경우 예산 및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이에 대한 국민의 감시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감사청구의 요건을 완화하여 제도를 적극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감사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감사청구의 기준을 현행 300명 이상의 연서에서 100명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가능하도록 하향하여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72조제1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서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300명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지원되는 경우 예산 및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이에 대한 국민의 감시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감사청구의 요건을 완화하여 제도를 적극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감사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감사청구의 기준을 현행 300명 이상의 연서에서 100명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가능하도록 하향하여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7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