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0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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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96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언주의원 등 10인 2017-10-3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10-31 2017-11-01 ~ 2017-11-10 법률안원문 (200996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hwp (200996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상공인은 근로자 10인 미만을 고용하여 소규모의 사업을 하는 경제주체로서 소상공인의 사업에 전 가족의 생계문제가 달려 있는 경우가 많은데, 소상공인이 아닌 기업의 사업 확장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의 기본생계마저 위협받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소상공인이 아닌 기업의 사업 영위를 제한하는 소상공인 적합업종·품목을 지정·고시하고, 소상공인이 아닌 기업이 소상공인 적합업종·품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철수·축소,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 등을 권고하고 이행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5까지).
또한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해 새로 증가하는 수요에 맞추어 소상공인연합회의 사업에 소상공인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정보 수집·제공 및 정보화 체계 구축·운영, 법률 및 회계·세무상담과 조직화 지원사업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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