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01] 청년주거안정지원 특별법안 (김현아의원 등 2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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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958] 청년주거안정지원 특별법안 (김현아의원 등 29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현아의원 등 29인 2017-10-30 국토교통위원회 2017-10-31 2017-11-01 ~ 2017-11-15 법률안원문 (2009958)청년주거안정지원 특별법안(김현아).hwp (2009958)청년주거안정지원 특별법안(김현아).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그동안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은 청년을 정책적 배려의 대상으로만 인식하여 지원대상 등이 제한적이고 한시적인 정책이 주를 이루어 왔음.
또한 청년 세대의 주거불안은 청년만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주택마련 자금을 보조하여야 하는 부모 세대의 비용부담을 증가시켜 이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1인가구 청년 등 청년 세대의 주거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임.
이에 「청년주거안정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여 청년들에게 청년지원주택을 공급하고, 청년지원주택 유지보수비를 지원하는 등 청년의 주거권 보장을 통한 청년의 주거복지 향상과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청년의 주거안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청년이 살기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청년의 주거복지 향상과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청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자산에 관한 기준을 만족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
다. 청년지원주택을 청년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제공하는 민간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이 제공하는 주택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2호).
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청년에 대한 주거기본계획을, 시·도지사가 청년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청년의 주거안정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청년지원주택에 대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하고, 청년주거안정에 관한 시책의 효율적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통계를 작성·관리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청년에 대한 주거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청년주거복지 관련 정보제공 등을 위하여 청년주거복지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금액 이하의 보증금에 대한 임대인과 청년임차인 간의 보증은 보증기관의 신용 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차계약기간 중 군입대를 하는 경우 등에는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임차인과 임대인에게 중개보수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인이 청년지원주택을 임대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거환경 개선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주거 사회적 경제 주체가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건설 또는 관리하거나 공공지원주택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경우 등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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