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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95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신창현의원 등 10인
2017-10-27
환경노동위원회
2017-10-30
2017-10-30 ~ 2017-11-0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 소속 기관으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두고 있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조사를 할 때 사업장 등의 현장 조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제3자에 의한 감정, 의사 등에 의한 진단 등 각종 증거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공단으로 하여금 청구인 혹은 관계인의 의견진술, 증거물 제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제3자에게 감정, 사업주·근로자·관계인에 대한 질문 및 물건 검사, 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을 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행사하도록 함(안 제38조).
또한 거짓된 답변을 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증거가 될 수 있는 문서나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이에 대한 벌칙을 두어 처벌하고자 함(안 제129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 소속 기관으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두고 있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조사를 할 때 사업장 등의 현장 조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제3자에 의한 감정, 의사 등에 의한 진단 등 각종 증거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공단으로 하여금 청구인 혹은 관계인의 의견진술, 증거물 제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제3자에게 감정, 사업주·근로자·관계인에 대한 질문 및 물건 검사, 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을 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행사하도록 함(안 제38조).
또한 거짓된 답변을 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증거가 될 수 있는 문서나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이에 대한 벌칙을 두어 처벌하고자 함(안 제1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