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0.3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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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94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후덕의원 등 11인 2017-10-27 국토교통위원회 2017-10-30 2017-10-31 ~ 2017-11-09 법률안원문 (2009948)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hwp (2009948)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된 자는 제43조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내 주택 매각 금지의무, 제46조에 따라 지방자체단체의 장에게 임대차계약 신고의무가 적용되고 있음.
하지만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등록주택 현황과 임대차계약 신고내용의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임대사업자별 주택 보유호수, 주택 유형 등의 세부적인 통계가 확보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구축하는 정보체계에서 임대사업자의 주택 매각여부를 재산세 대장과 건축물 대장을 통하여 확인하고, 사업자의 소재지를 주민등록 주소지를 통해 확인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명확히 하며, 전월세 확정일자 신고자료와 월세세액공제자료 등 임대차계약 자료와 대조하여 임대차계약 신고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검증하는 한편, 임대주택 보유 및 임대차 현황 통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당 자료에 대한 자료 요구 권한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주민등록·국세·지방세 등 자료에 대한 요청근거 마련(안 제60조 제3항)
1)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대주택 정보체계 운영시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민등록·국세·지방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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