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0.3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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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95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7-10-27 환경노동위원회 2017-10-30 2017-10-30 ~ 2017-11-08 법률안원문 (2009952)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hwp (2009952)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를 받도록 하고, 비점오염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에 대한 중장기 물순환 목표를 포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배출시설 설치신고 등 신고 수리 간주제 도입(안 제33조제4항ㆍ제5항 및 제53조제3항ㆍ제4항 등 신설)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20일 이내 등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함.
나.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안 제53조의3 및 제53조의4 신설)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그 제조 또는 수입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공급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성능검사를 받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를 받은 경우 등에는 성능검사 판정을 취소하도록 함.
다. 중장기 물순환 목표의 관리(안 제53조의5제2항제4호 신설)
환경부장관은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시ㆍ도별, 소권역별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에 대한 중장기 물순환 목표를 포함하여 관리하도록 함.
라. 수탁처리폐수의 전산 처리(안 제66조의2 신설)
환경부장관은 폐수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 등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폐수처리업자 등은 폐수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을 해당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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