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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947]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7-10-27
환경노동위원회
2017-10-30
2017-10-30 ~ 2017-11-0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조정(調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환경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환경피해에 대한 분쟁 당사자 간의 손해배상 등의 책임의 존재와 그 범위 등을 결정하는 책임재정 외에 환경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와 환경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존재 여부를 결정하는 원인재정을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사유 추가(안 제10조제2항)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의 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를 해임 또는 해촉 사유로 추가함.
나. 환경분쟁 당사자에 대한 조정기일 출석요구(안 제32조의2 신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調停)을 위하여 조정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출석요구서를 통지받은 신청인이 조정기일에 2회에 걸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조정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보도록 함.
다. 조정(調停)에 갈음하는 결정제도의 도입(안 제33조의2 및 제35조의2 신설)
1)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로서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이익과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2)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대하여 당사자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이 아닌 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함.
라. 원인재정제도의 도입(안 제35조의3 및 제42조제2항 신설)
환경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와 환경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존재 여부를 결정하는 원인재정제도를 도입하고, 재정위원회가 원인재정결정을 하여 재정문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당사자는 이 법에 따른 알선, 조정(調停), 책임재정 및 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제안이유
조정(調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환경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환경피해에 대한 분쟁 당사자 간의 손해배상 등의 책임의 존재와 그 범위 등을 결정하는 책임재정 외에 환경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와 환경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존재 여부를 결정하는 원인재정을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사유 추가(안 제10조제2항)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의 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를 해임 또는 해촉 사유로 추가함.
나. 환경분쟁 당사자에 대한 조정기일 출석요구(안 제32조의2 신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調停)을 위하여 조정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출석요구서를 통지받은 신청인이 조정기일에 2회에 걸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조정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보도록 함.
다. 조정(調停)에 갈음하는 결정제도의 도입(안 제33조의2 및 제35조의2 신설)
1)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로서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이익과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2)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대하여 당사자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이 아닌 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함.
라. 원인재정제도의 도입(안 제35조의3 및 제42조제2항 신설)
환경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와 환경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존재 여부를 결정하는 원인재정제도를 도입하고, 재정위원회가 원인재정결정을 하여 재정문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당사자는 이 법에 따른 알선, 조정(調停), 책임재정 및 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