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0.3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의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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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94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의락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홍의락의원 등 10인 2017-10-27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10-30 2017-10-30 ~ 2017-11-08 법률안원문 (2009942)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의원).hwp (2009942)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의원).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 현재, 국내 기업 약 3,547,000여 개 중에서 대기업이 1,226개, 중견기업은 3,558개, 나머지 대부분(전체의 99.87%)은 중소기업이며, 취업자의 87.9%가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음.
2013년 3월 「정부조직법」 개정 때 중소기업청의 소관사무 범위에 ‘중견기업에 관한 사무’를 처음으로 명시하였고, 2014년 7월에는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까지 제정하였으며,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7월의 「정부조직법」 개정 때에는 ‘중견기업’에 관한 사무를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시키는 등 이제는 기업의 규모별 분류에 있어 대기업ㆍ중견기업ㆍ중소기업의 3단계 분류가 법제도적ㆍ이론적으로 정착되어 있는 실정임.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아직도 ‘대기업’을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이라고 정의하여 기업의 규모별 분류에 대한 최근 법체계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이에 ‘대기업’의 개념정의를 ‘중소기업이 아니면서 동시에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도 아닌 기업’이라고 보다 상세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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