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0.30]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의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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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949]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의락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홍의락의원 등 10인 2017-10-27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10-30 2017-10-30 ~ 2017-11-08 법률안원문 (2009949)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hwp (2009949)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의 「기업생멸행정통계」에 따르면, 창업기업의 1년 생존율(1년 전에 신생된 기업 중 해당 연도에 생존한 기업의 비율)은 2014년 기준으로 62.4%로서 이는 창업기업 중 37.6%가 창업 후 1년 이내에 폐업하고 있다는 의미임. 2013년에 새로 생긴 기업은 모두 74만 8,691개인데, 이 중 96.9%인 72만 5,698개가 현행법 기준에 따른 소상공인 기업인 바, 결국 창업한 소상공인의 3분의 1 이상이 1년 이내에 문을 닫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함.
문제는 대부분의 소상공인 폐업이 별다른 준비 없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집기나 설비 등의 헐값 매각, 점포 인테리어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부담, 세금과 같은 행정처리 관련 비용 부담 등으로 폐업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과 손실이 실제로는 예상보다 훨씬 크다는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책은 재창업 지원, 취업훈련의 실시 및 취업 알선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수준의 개괄적인 임의규정만 있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지원정책도 창업과 운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소상공인 폐업에 대응해서는 현재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운영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2017년도 예산이 75억 원에 불과하여 전반적으로 정책적 관심이 별로 기울여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상공인의 폐업과 재기 또는 취업 등을 지원하는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소상공인들에게 사업정리를 위한 컨설팅, 자금 지원, 세무 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필요하다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나 소상공인지원센터 및 지자체 산하기관의 시설이나 장비 등을 활용할 수 있게 하며, 덧붙여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가 폐업자의 폐업비용 및 동종업종 창업자의 창업비용을 동시에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중고 집기나 설비 등의 이전을 중개하는 행위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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