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0.3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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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92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수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성수의원 등 11인 2017-10-2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7-10-27 2017-10-30 ~ 2017-11-08 법률안원문 (2009922)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수).hwp (2009922)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수).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이동통신단말기 제조사들이 이동통신사와 단말기종, 출고가격 설정 및 거래조건 등에 대한 협의를 거쳐 이동통신사 대리점망을 통해 단말기를 출시하고, 이동통신사는 각종 요금제와 할인 프로모션을 통해 단말기와 이동통신서비스를 결합하여 판매하는 구조임. 즉, 국내 이동통신 단말기 이용자의 90% 이상이 이동통신사가 운영하는 대리점을 통해 단말기를 구매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동통신사업자만 요금제에 따른 서비스 가입과 동시에 단말기를 판매하도록 하여 ‘고가의 단말기 – 고가의 요금제’로 수익을 올리고, 제조사는 별도의 판매망을 운용할 필요 없이 손쉽게 단말기를 판매할 수 있게 되어 이용자는 부담만 떠안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음.
반면에 북미, 서유럽, 중국, 아시아 등 대다수 국가는 이용자가 이동통신사에서 단말기를 구매하는 비중이 우리나라보다 현저히 낮음.
문제의 핵심은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 판매를 매개로 하여 제조사의 장려금과 이동통신사의 지원금으로 대표되는 보조금을 통해 소비자 차별, 지역 차별의 문제를 야기하여 시장 질서를 혼란시키는 데 있음. 따라서 ‘단말기 유통’ 문제와 ‘보조금’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는 한 가계통신비로 상징되는 소비자 후생 개선 문제에 대한 답을 얻기가 쉽지 않을 것임.
이렇게 지속적으로 문제시 되었던 숙제를 풀기 위해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통신사와 단말기를 제공하는 제조사의 판매 과정을 서로 분리하여 「제조사의 장려금-통신사의 지원금」이라는 연결고리를 끊어 제조사는 단말기 공급 경쟁, 통신사업자는 서비스 및 요금 경쟁, 유통점은 단말기 유통 경쟁을 하도록 하는 단말기완전자급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단말기완전자급제를 도입하여 제조사 간 단말기 가격 경쟁을 통해 출고가 인하 효과를 유도하고, 이동통신사들은 절감되는 마케팅비를 요금 경쟁이나 통신서비스 경쟁 전략으로 대폭 전환하여 통신비 인하 효과를 가져 오도록 하고,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단말기 수급이 원활해지면서 소비자들은 더 저렴한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임. 특히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시행될 경우 소비자는 이동통신사나 알뜰폰의 USIM을 구매하여 직접 구입한 다양한 단말기에 꽂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의 단말기 선택 범위가 넓어지고, 이동통신사의 예속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임.
이에 단말기완전자급제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안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이동통신사업자, 이동통신대리점은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이동통신판매점에서만 이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며, 이동통신판매점은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대리?복대리, 위탁?재위탁 처리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32조의9 신설).
나.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이동통신사업자 및 이동통신대리점, 이동통신판매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함(안 제32조의10 신설).
다. 이동통신사업자, 이동통신대리점이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32조의11 신설).
라. 이동통신사업자, 이동통신대리점이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 부가서비스 등의 일정기간 사용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금지함(안 제32조의12 신설).
마. 분실·도난 단말장치를 수출하거나, 수출 목적으로 단말장치의 고유식별번호를 훼손, 위?변조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32조의13 신설).
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상기 조항에 대한 위반사실을 신고나 인지할 시 확인을 위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의14 신설).
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폐지함(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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