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0.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기준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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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9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기준의원 등 1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심기준의원 등 15인 2017-10-26 기획재정위원회 2017-10-26 2017-10-30 ~ 2017-11-08 법률안원문 (2009926)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의원).hwp (2009926)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의원).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7년 1월부터 9월까지 외국인 관광객 수는 전년 동기 대비 23.5% 감소하였고, 특히 중국인 관광객은 49.6%가 감소하는 등 관광산업의 침체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국가적 이벤트인 평창동계올림픽의 개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 관광호텔에서 숙박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그 숙박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제도를 1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함으로써 평창동계올림픽과 연계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0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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