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0.30]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이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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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931]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이훈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훈의원 등 10인 2017-10-26 기획재정위원회 2017-10-27 2017-10-30 ~ 2017-11-08 법률안원문 (2009931)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이훈).hwp (2009931)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이훈).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제통화기금(IMF)과 미국의 공기업 매각 요구에 따라 1997년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이 제정되고, 동법의 적용대상기업에 한국가스공사가 포함되었음.
그러나 가스산업은 특성상 인프라구축에 거액의 투자비가 소요되고, 안전 확보의 중요성 등 공공성이 매우 크며, 향후 에너지·자원 안보 문제를 고려할 때 민간에 맡기기보다는 정부가 중심이 되어 관리·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가스는 석유·석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석유공사법」이나 「대한석탄공사법」에 근거해 설립된 한국석유공사 및 대한석탄공사와 달리 언제든 민영화가 가능하도록 동법에 규정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여 한국가스공사가 공기업으로서 가스산업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의 에너지·자원 정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민영화 대상기업에서 한국가스공사를 삭제함(안 제2조제3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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