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0.30]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박광온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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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920]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박광온의원 등 2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광온의원 등 21인 2017-10-26 기획재정위원회 2017-10-27 2017-10-30 ~ 2017-11-13 법률안원문 (2009920)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박광온).hwp (2009920)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박광온).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사회적 가치는 인권, 안전, 환경, 사회적 약자 배려, 양질의 일자리 창출, 상생협력 등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로서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확대되고 고용불안과 양극화 등으로 국민의 삶의 질이 악화되는 상황에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추구해야 할 핵심적 가치임.
우리의 경우 사회적 경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공유가치창출(Creating Shared Value) 등 사회적 가치 실현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이 증가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의 공공성에 대한 국내외 평가는 낮은 수준이며,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미흡한 상황임.
이에 사회적 가치 실현을 공공부문의 핵심 운영원리로 삼고, 업무수행 시 이를 체계적으로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공공부문부터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고 나아가 민간부문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기본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회적 가치의 개념 및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의(안 제3조)
1) 사회·경제·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를 사회적 가치로 정의함.
2) 공공기관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으로 그 범위를 정함.
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공공기관의 책무 및 역할(안 제4조 및 제5조)
1) 공공기관은 모든 정책등을 수행할 때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필요한 관계 법령 및 조례의 제정 및 개정, 폐지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해당 기관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사회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함.
2) 공공기관은 정책등을 수행하는 모든 과정에 있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정책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물품·공사 및 용역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경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부문의 수주 기회가 늘어나도록 우대할 수 있음.
다.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1) 기획재정부장관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효율적 ·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계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3년마다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사회적가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는 지역추진계획을 3년마다 수립·추진하여야 하고, 기본계획의 수립 시 국회에, 지역추진계획 수립시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
2) 공공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당해 연도의 연도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종합하고 점검하여 사회적가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라. 사회적가치위원회 설치 등(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공공기관별 사회적 가치 성과평가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등 사회적 가치의 실현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사회적가치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가 됨.
2) 사회적가치위원회는 공공기관이 정책등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사회적가치위원회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닌 한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함.
3)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음.
마. 사회적 가치 성과평가(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1) 사회적 가치 성과평가에 있어 공공기관이 정책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종합적이고 균형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도 사회적 가치의 달성 정도와 연도별 시행계획의 성과를 포함한 사회적 가치 성과를 자체평가함.
2) 사회적 가치 성과평가 결과 우수사례로 인정되는 소속 부서, 기관, 소속 직원, 공공기관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함.
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민간참여 지원(안 제19조)
정부는 민간분야에서 사회적 가치의 실현이 확산될 수 있도록 재정, 금융,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사. 국제교류 및 협력의 강화(안 제20조)
기획재정부장관은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국제교류·협력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은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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