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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3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6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전재수의원 등 16인
2017-09-11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9-12
2017-10-27 ~ 2017-11-1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의 학생선발과 관련한 입학사정관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한편, 입학사정관 등 학생선발 업무를 하는 교원 또는 직원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경우 해당 교원 또는 직원을 배제하는 등의 규정이 없어 학생선발의 공정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입학사정관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대학의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과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대학의 장에게 해당 입학사정관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하고, 학생선발 업무를 하는 교원 또는 직원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의 응시생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대학의 장에게 알리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학생선발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의 학생선발과 관련한 입학사정관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한편, 입학사정관 등 학생선발 업무를 하는 교원 또는 직원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경우 해당 교원 또는 직원을 배제하는 등의 규정이 없어 학생선발의 공정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입학사정관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대학의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과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대학의 장에게 해당 입학사정관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하고, 학생선발 업무를 하는 교원 또는 직원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의 응시생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대학의 장에게 알리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학생선발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