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0.2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경미의원 등 19인)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200917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경미의원 등 19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경미의원 등 19인 2017-09-07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9-08 2017-10-27 ~ 2017-11-10 법률안원문 (2009177)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hwp (2009177)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학의 장이 해당 학교에 입학할 학생을 선발할 경우 학생의 다양한 특성과 경험을 입학전형자료로 생산·활용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업무(이하 “입학사정업무”라 함)를 전담하는 입학사정관을 둘 수 있음.
그런데 입학사정관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경우 해당 입학사정관에 대한 제척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학생 선발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한편,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는 교육부장관 등이 교육통계조사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입학사정업무는 제외되어 있어 입학사정업무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음.
이에 대학의 장에게 입학사정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대학의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과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입학사정관을 관련 업무에서 제척하고,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유식별정보 처리 대상에 입학사정업무를 추가하여 법률에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학생 선발과 입학사정 업무에 원활한 진행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학의 장은 공정한 학생선발을 위하여 입학사정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의 응시생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에는 해당 입학사정관을 해당 응시생의 선발과 관련된 업무에서 제척하도록 함(안 제34조의2제3항 신설).
나. 교육부장관 또는 학교의 장은 학생의 다양한 특성과 경험을 입학전형자료로서 생산·활용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제59조의2 신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