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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40]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정숙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장정숙의원 등 11인
2017-09-11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9-12
2017-10-27 ~ 2017-11-1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문화재 수리와 관련된 사업은 「국가재정법」상 총액계상사업으로서 문화재청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세부집행실적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고 있으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보고 규정이 없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예산집행내역을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관련 사업에 대한 국회의 감독과 통제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50조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문화재 수리와 관련된 사업은 「국가재정법」상 총액계상사업으로서 문화재청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세부집행실적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고 있으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보고 규정이 없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예산집행내역을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관련 사업에 대한 국회의 감독과 통제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50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