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0.27]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경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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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915]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경민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신경민의원 등 10인 2017-10-25 국회운영위원회 2017-10-26 2017-10-27 ~ 2017-11-05 법률안원문 (2009915)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의원).hwp (2009915)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의원).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이 법에 의한 보고나 서류등의 제출 요구 또는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본회의의 경우에는 의장이, 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해당자나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하도록 하되 늦어도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 요구일이나 증인등의 출석요구일 7일전에 송달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증인등의 출석 여부를 파악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명문의 조항이 없고, 회의 시작 전까지도 증인이 출석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음.
이에 증인이 출석 여부를 회의 시작 하루 전까지는 알리도록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에 대한 처벌에서는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형만을 남김으로써 증인의 의무부담을 강화하려는 것임(제5조의2 신설 및 제1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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