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0.27]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득의원 등 2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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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918]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득의원 등 26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용득의원 등 26인 2017-10-25 환경노동위원회 2017-10-26 2017-10-27 ~ 2017-11-05 법률안원문 (2009918)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hwp (2009918)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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