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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892]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백혜련의원 등 10인
2017-10-2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10-23
2017-10-24 ~ 2017-11-0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원의 복지와 직업안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계획에는 선원복지 수요의 측정과 전망, 복지와 관련된 통계의 수집과 정리, 선내 식품영양의 향상 등이 포함되어 있음.
그런데 통계에 따르면 선원들의 알코올 의존율 17%, 알코올 남용 9%, 위험 음주는 30%로 나타나는 등 선원들의 알코올 의존?남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선원의 알코올 중독 상담?치료 업무를 위한 규정이 미비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선원들의 건강증진 및 알코올 의존?남용?중독 예방을 위한 업무를 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선원들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07조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원의 복지와 직업안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계획에는 선원복지 수요의 측정과 전망, 복지와 관련된 통계의 수집과 정리, 선내 식품영양의 향상 등이 포함되어 있음.
그런데 통계에 따르면 선원들의 알코올 의존율 17%, 알코올 남용 9%, 위험 음주는 30%로 나타나는 등 선원들의 알코올 의존?남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선원의 알코올 중독 상담?치료 업무를 위한 규정이 미비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선원들의 건강증진 및 알코올 의존?남용?중독 예방을 위한 업무를 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선원들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07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