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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891]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7-10-20
국회운영위원회
2017-10-23
2017-10-24 ~ 2017-11-0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대하여 퇴임 후 10년간 대통령경호처에서 경호를 제공하고, 경호대상의 요청이 있으면 5년의 범위에서 경호처장의 판단에 따라 추가로 대통령경호처가 계속 경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경호대상을 계속하여 안정적으로 경호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대통령경호처에서 추가로 경호를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여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경호구역에 행사 참석자 등 일반 시민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경호처장이 안전사고나 테러 위협 등으로부터 일반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대하여 퇴임 후 10년간 대통령경호처에서 경호를 제공하고, 경호대상의 요청이 있으면 5년의 범위에서 경호처장의 판단에 따라 추가로 대통령경호처가 계속 경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경호대상을 계속하여 안정적으로 경호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대통령경호처에서 추가로 경호를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여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경호구역에 행사 참석자 등 일반 시민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경호처장이 안전사고나 테러 위협 등으로부터 일반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