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0.24]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의원 등 3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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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896]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의원 등 3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동철의원 등 35인 2017-10-2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10-23 2017-10-24 ~ 2017-11-02 법률안원문 (2009896)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hwp (2009896)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11년부터 2016년 사이 우리나라 도선사 퇴직자는 연평균 8.5명에 불과하였으나, 도선사의 급격한 고령화로 2017년의 퇴직자는 그 두 배인 16명으로 증가하였으며, 2020년부터 2024년 사이에는 전체 도선사의 60%인 153명이 한꺼번에 퇴직하는 등 전체 도선사의 균형적 수급에 심각한 문제가 예상되고 있음.
더구나 10년 이상 도선경력을 보유한 숙련도선사의 비중도 급속하게 감소하는 추세로 2017년 51%이던 숙련도선사의 비중이 2020년에는 39%, 그리고 2025년에는 7%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안전한 도선서비스 제공에도 차질이 우려됨.
이에 도선사 고령화 문제 해소를 위하여 도선사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젊은 도선사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또한 변호사, 의사 등 전문면허에 정년 제도를 두지 않고 있듯이 도선사의 경우에도 정년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열악한 근무여건과 정신적·육체적 건강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면허의 유효기간을 68세로 제한하고 65세 이후부터는 매년 정밀 신체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숙련도선사의 완숙된 도선 기량을 활용하면서도 안전한 도선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한편 국내외 선박의 선장을 대신해 입?출항의 안전을 확보하는 도선사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영국, 독일, 싱가폴, 캐나다 등의 각 국에서는 도선사의 해양사고와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민사책임을 제한 또는 면제하고 있음.
국내의 선박소유자들은 도선사와의 우호적인 관계 유지와 선박보험에 의한 손해전보를 이유로 도선사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한 적이 없으나, 2009년 러시아 선박소유자가 처음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례가 발생한 바 있음. 추후 도선사들의 보수적 운항 태도로 인한 항만운용의 비효율화가 예상되며 우수한 인적자원의 도선 업무 기피로 인한 해운업의 국가 경쟁력 하락이 우려됨. 그리고 도선사가 손해배상에 대비하여 고액의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도선료 인상에 따른 화물운송료 인상 및 수입물가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음.
이에 도선사가 도선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도선 중이었던 해당 선박 도선료 및 도선선료의 3배 이내로 도선사의 민사책임을 제한하여 도선사의 업무수행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도선사 요건 중 6천톤 이상 선박의 선장 경력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여 젊은 도선사 선발을 통해 도선사 고령화와 수급 차질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5조제1호).
나. 면허의 유효기간과 정년제도의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년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면허의 유효기간을 68세로 제한하고, 65세 이상 도선사에 대해서는 매년 정밀 신체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숙련도선사의 완숙된 도선 기량을 활용하면서 안전한 도선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6조의2제1항 단서, 제7조 및 제8조제2항 단서).
다. 도선사가 도선행위와 관련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도선 중이었던 선박의 도선료 및 도선선료의 3배 이내로 도선사의 민사책임을 제한함(안 제3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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