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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874]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표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한표의원 등 10인
2017-10-16
정무위원회
2017-10-17
2017-10-18 ~ 2017-10-2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모신기술투자조합과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일부 규정이 적용 제외되도록 정하고 있는데, 해당 특례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여 투자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부가통신업자의 임원에 대한 자격규정이나 과징금 부과시 의견제출 절차 등의 일부 규정들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모신기술투자조합과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대한 특례조항 중 신의성실원칙, 상호, 명의대여금지 등의 내용에 대한 적용 제외 규정을 삭제하고, 부가통신업자의 임원 자격요건을 정하며, 과징금 부과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제6항·제7항 및 제58조제8항·제9항 신설, 안 제44조의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모신기술투자조합과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일부 규정이 적용 제외되도록 정하고 있는데, 해당 특례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여 투자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부가통신업자의 임원에 대한 자격규정이나 과징금 부과시 의견제출 절차 등의 일부 규정들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모신기술투자조합과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대한 특례조항 중 신의성실원칙, 상호, 명의대여금지 등의 내용에 대한 적용 제외 규정을 삭제하고, 부가통신업자의 임원 자격요건을 정하며, 과징금 부과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제6항·제7항 및 제58조제8항·제9항 신설, 안 제4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