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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87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현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신용현의원 등 12인
2017-10-17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7-10-18
2017-10-19 ~ 2017-10-2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기관의 장(이하 “원장”이라 함)을 임명할 때 그 후보자를 공개모집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장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원장 공개모집이나 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연구기관의 구성원 등의 의견을 들어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연구회의 이사장이 원장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통하여 연구기관 구성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제3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기관의 장(이하 “원장”이라 함)을 임명할 때 그 후보자를 공개모집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장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원장 공개모집이나 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연구기관의 구성원 등의 의견을 들어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연구회의 이사장이 원장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통하여 연구기관 구성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