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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84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신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오신환의원 등 10인
2017-10-11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2017-10-12
2017-10-17 ~ 2017-10-2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선거의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일부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예비후보자의 결혼 여부 및 자녀 유무에 따라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불합리하게 차별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또한, 예비후보자는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또는 대담장소 및 토론회장에서의 대담과 토론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 할 수 없음. 예비후보자가 현역 정치인이 아닌 정치 신인인 경우에는 제한적인 선거운동만 가능하기 때문에 선거운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음.
이에 형평성을 위하여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삭제하고 예비후보자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2명과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이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후보자가 비정기여객자동차에 승차하거나 다른 사람이 개최한 모임이나 행사에 참석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에 설치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예비후보자의 홍보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60조의3제2항ㆍ제68조제1항ㆍ제91조제5항 신설 및 제105조제1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선거의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일부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예비후보자의 결혼 여부 및 자녀 유무에 따라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불합리하게 차별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또한, 예비후보자는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또는 대담장소 및 토론회장에서의 대담과 토론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 할 수 없음. 예비후보자가 현역 정치인이 아닌 정치 신인인 경우에는 제한적인 선거운동만 가능하기 때문에 선거운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음.
이에 형평성을 위하여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삭제하고 예비후보자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2명과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이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후보자가 비정기여객자동차에 승차하거나 다른 사람이 개최한 모임이나 행사에 참석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에 설치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예비후보자의 홍보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60조의3제2항ㆍ제68조제1항ㆍ제91조제5항 신설 및 제10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