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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84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후덕의원 등 12인
2017-10-11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2017-10-12
2017-10-17 ~ 2017-10-2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상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예비후보자공약집을 발간·판매할 수 있고,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후보자는 선거공약서를 배부할 수 있음.
그러나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는 각각 예비후보자공약집 및 선거공약서를 배부할 수 없어 정책으로 경쟁하는 선거 분위기를 조성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라 예비후보자공약집을 서점 등을 통한 통상적인 방법으로만 판매한다면 선거공약 등을 유권자에게 알리려는 당초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에도 예비후보자공약집 및 선거공약서를 배부할 수 있도록 하고,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모두 선거공약 등을 요약한 후보자홍보지를 직접 줄 수 있도록 하며, 예비후보자공약집을 가두판매의 방법으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 선거를 활성화하고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예비후보자 등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2면 이내로 작성한 길이 27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 이내의 예비후보자홍보지를 직접 줄 수 있도록 함.
나.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도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와 동일하게 예비후보자공약집을 발간·배부할 수 있도록 하고, 가두판매의 방법으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함.
다.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도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와 동일하게 선거공약서를 작성·배부할 수 있도록 함.
라. 후보자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도 후보자홍보지를 직접 줄 수 있도록 함.
제안이유
현행법상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예비후보자공약집을 발간·판매할 수 있고,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후보자는 선거공약서를 배부할 수 있음.
그러나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는 각각 예비후보자공약집 및 선거공약서를 배부할 수 없어 정책으로 경쟁하는 선거 분위기를 조성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라 예비후보자공약집을 서점 등을 통한 통상적인 방법으로만 판매한다면 선거공약 등을 유권자에게 알리려는 당초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에도 예비후보자공약집 및 선거공약서를 배부할 수 있도록 하고,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모두 선거공약 등을 요약한 후보자홍보지를 직접 줄 수 있도록 하며, 예비후보자공약집을 가두판매의 방법으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 선거를 활성화하고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예비후보자 등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2면 이내로 작성한 길이 27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 이내의 예비후보자홍보지를 직접 줄 수 있도록 함.
나.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도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와 동일하게 예비후보자공약집을 발간·배부할 수 있도록 하고, 가두판매의 방법으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함.
다.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도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와 동일하게 선거공약서를 작성·배부할 수 있도록 함.
라. 후보자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도 후보자홍보지를 직접 줄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