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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861]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민봉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유민봉의원 등 12인
2017-10-12
행정안전위원회
2017-10-13
2017-10-17 ~ 2017-10-2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및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등을 재산등록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재산등록의무자는 퇴직 후 재취업 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한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국세청이나 검찰청 등의 소속 공무원 중 감사·수사 업무 등 특정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한하여 7급까지 재산등록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경사 이상의 경찰공무원·소방장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담당 업무분야와 상관없이 모두 재산등록 및 취업심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4급 이상이 취업심사대상인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비교해 볼 때 형평성에 맞지 않고 경찰 및 소방공무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취업심사대상자의 경우 경찰공무원은 총경 이상으로, 소방공무원은 소방정 이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취업심사와 관련하여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및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등을 재산등록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재산등록의무자는 퇴직 후 재취업 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한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국세청이나 검찰청 등의 소속 공무원 중 감사·수사 업무 등 특정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한하여 7급까지 재산등록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경사 이상의 경찰공무원·소방장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담당 업무분야와 상관없이 모두 재산등록 및 취업심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4급 이상이 취업심사대상인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비교해 볼 때 형평성에 맞지 않고 경찰 및 소방공무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취업심사대상자의 경우 경찰공무원은 총경 이상으로, 소방공무원은 소방정 이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취업심사와 관련하여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