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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856]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효상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강효상의원 등 11인
2017-10-1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7-10-13
2017-10-17 ~ 2017-10-2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방송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방송통신위원회를 두고, 그 위원회의 위원은 방송 및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따라 위원직을 그만두고 바로 방송통신과 관련된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되는 일이 발생. 이는 이 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은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따라 위원직을 그만두는 날부터 3년간 제11조의 소관사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정무직공무원에 임명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방송통신위원회의 중립적 운영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방송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방송통신위원회를 두고, 그 위원회의 위원은 방송 및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따라 위원직을 그만두고 바로 방송통신과 관련된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되는 일이 발생. 이는 이 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은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따라 위원직을 그만두는 날부터 3년간 제11조의 소관사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정무직공무원에 임명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방송통신위원회의 중립적 운영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