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0.1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Published Date: 2017년 10월 18일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200986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7-10-12 행정안전위원회 2017-10-13 2017-10-17 ~ 2017-10-2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 안에 있는 2차로 이하인 일방통행 도로 등의 일정 구간을 보행자 보호구역(30구역)으로 지정하여 해당 구역 안에서 자동차등의 최고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Post Views: 577 이 글 공유하기:트위터FacebookTumblrTelegram 관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 안에 있는 2차로 이하인 일방통행 도로 등의 일정 구간을 보행자 보호구역(30구역)으로 지정하여 해당 구역 안에서 자동차등의 최고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