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0.1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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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87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전해철의원 등 10인 2017-10-13 정무위원회 2017-10-16 2017-10-16 ~ 2017-10-25 법률안원문 (2009872)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hwp (2009872)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으로부터 종업원등을 파견받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납품업자등이 서면으로 파견을 요청하는 등의 경우에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고 납품업자의 상품 판매 등에 종사하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규정을 우회하여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에게 매년 요청서를 쓰도록 하여 상시적으로 직원을 파견받고 있으며, 파견 인력에 대한 인건비 역시 납품업체가 사실상 전담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의 종업원등을 파견받는 경우 파견비용의 분담비율을 포함하여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도록 하고, 파견비용 분담비율은 해당 파견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의 비율에 따라 정하되 납품업자등의 분담비율을 100분의 50 이하로 하여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간에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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