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0.1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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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87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신창현의원 등 10인 2017-10-13 환경노동위원회 2017-10-16 2017-10-17 ~ 2017-10-26 법률안원문 (2009870)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hwp (2009870)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올해 여름방학 기간 중 전국 학교의 석면텍스 교체 작업을 실시한 1,226개 학교에 대해 석면잔재물 잔류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였음. 이는 청소가 부실해 석면잔재물이 교내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학부모들의 민원에 따라 정부가 석면 제거작업을 실시한 학교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한 것임.
교육부, 환경부, 노동부 합동으로 석면 잔류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410개 학교(34.2%)에서 석면잔재물이 검출되었음. 정부가 인가를 내어준 석면해체·제거작업 업체가 시공을 책임졌음에도 업체가 이를 부실하게 시공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현재 정부는 2027년까지 총 3조원의 예산을 들여 약 1만 3천개의 학교에 대해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음. 따라서 향후 수 많은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예상되는 바, 현장청소를 의무화하지 않을 경우 이번 재조사 결과와 같이 석면해체·제거작업 후에 또 다시 석면잔재물이 발견될 수 있는 실정임.
이에 산업안전보건법에 석면해체·제거 작업 후 잔재물이 남아있지 않도록 청소작업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무거운 과태료를 부과하여 안전한 석면제거·해체작업이 이뤄지도록 하고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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