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0.16]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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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871]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최인호의원 등 10인 2017-10-13 기획재정위원회 2017-10-16 2017-10-16 ~ 2017-10-25 법률안원문 (2009871)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hwp (2009871)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육지와 해양의 전이수역인 하구는 생태계의 보고이자 다양한 수산자원의 기반으로 그 생태적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규모 하구들의 경우 하구둑 건설 등으로 자연적인 순환이 차단되는 등 하구의 본래적 특성을 상실하고 오염원 집중 등으로 수질 관리도 어려운 실정임.
특히 하구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및 부처별·지방자치단체별 선점식 개발이 여전히 진행 중이고, 기능별로 각각 개별 부처에서 하구를 관리하고 있어 통합적인 생태공간으로서의 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개발과 보전의 조화 속에서 지속가능한 하구 이용을 담보하고, 하구환경을 개선·보전하며 통합적 관리를 통해 하구를 둘러싼 이해관계의 체계적 조정과 통합된 접근을 지원하는 「하구의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정하면서 하구의 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하구환경보전협력금을 부과·징수함에 따라 부담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96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인호의원이 대표발의한 「하구의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983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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