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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860]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7-10-12
행정안전위원회
2017-10-13
2017-10-13 ~ 2017-10-2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재산 공매를 할 때 예술적ㆍ역사적 가치가 있어 가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어렵고 그 매각에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한 예술품 등인 경우에는 직권이나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예술품 등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 중에서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 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매각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재산 공매를 할 때 예술적ㆍ역사적 가치가 있어 가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어렵고 그 매각에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한 예술품 등인 경우에는 직권이나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예술품 등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 중에서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 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매각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