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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830] 하구의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최인호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최인호의원 등 10인
2017-10-10
환경노동위원회
2017-10-13
2017-10-16 ~ 2017-10-3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육지와 해양의 전이수역인 하구는 생태계의 보고이자 다양한 수산자원의 기반으로 그 생태적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규모 하구들의 경우 하구둑 건설 등으로 자연적인 순환이 차단되는 등 하구의 본래적 특성을 상실하고 오염원 집중 등으로 수질 관리도 어려운 실정임.
특히 하구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및 부처별·지방자치단체별 선점식 개발이 여전히 진행 중이고, 기능별로 각각 개별 부처에서 하구를 관리하고 있어 통합적인 생태공간으로서의 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개발과 보전의 조화 속에서 지속가능한 하구 이용을 담보하고, 하구환경을 개선·보전하며 통합적 관리를 통해 하구를 둘러싼 이해관계의 체계적 조정과 통합된 접근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하구의 복원·관리와 관련하여 하구의 지속가능한 복원과 관리, 하구 훼손의 사전예방, 이익·부담의 공평한 분배, 지역이익의 우선 고려, 참여와 협력 등을 기본원칙으로 함(안 제4조)
나. 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하구환경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하구의 복원 및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다. 시·도지사는 관할 하구에 대한 종합계획의 범위 안에서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라. 하구의 효율적인 복원 및 종합적·체계적 관리 등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하구환경종합정보망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14조).
마. 환경부장관이 하구환경에 대한 기초조사를 기초로 복원 대상 하구를 지정하고, 복원사업 실시계획을 수립·실시함(안 제19조, 제25조 및 제26조).
바. 환경부장관이 복원사업의 결과를 평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중앙하구복원관리심의·조정위원회에 제출하며, 기타 복원사업의 보고·조사 및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를 하도록 함(안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사. 하구의 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하구환경보전협력금을 부과·징수함(안 제37조).
제안이유
육지와 해양의 전이수역인 하구는 생태계의 보고이자 다양한 수산자원의 기반으로 그 생태적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규모 하구들의 경우 하구둑 건설 등으로 자연적인 순환이 차단되는 등 하구의 본래적 특성을 상실하고 오염원 집중 등으로 수질 관리도 어려운 실정임.
특히 하구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및 부처별·지방자치단체별 선점식 개발이 여전히 진행 중이고, 기능별로 각각 개별 부처에서 하구를 관리하고 있어 통합적인 생태공간으로서의 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개발과 보전의 조화 속에서 지속가능한 하구 이용을 담보하고, 하구환경을 개선·보전하며 통합적 관리를 통해 하구를 둘러싼 이해관계의 체계적 조정과 통합된 접근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하구의 복원·관리와 관련하여 하구의 지속가능한 복원과 관리, 하구 훼손의 사전예방, 이익·부담의 공평한 분배, 지역이익의 우선 고려, 참여와 협력 등을 기본원칙으로 함(안 제4조)
나. 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하구환경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하구의 복원 및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다. 시·도지사는 관할 하구에 대한 종합계획의 범위 안에서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라. 하구의 효율적인 복원 및 종합적·체계적 관리 등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하구환경종합정보망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14조).
마. 환경부장관이 하구환경에 대한 기초조사를 기초로 복원 대상 하구를 지정하고, 복원사업 실시계획을 수립·실시함(안 제19조, 제25조 및 제26조).
바. 환경부장관이 복원사업의 결과를 평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중앙하구복원관리심의·조정위원회에 제출하며, 기타 복원사업의 보고·조사 및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를 하도록 함(안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사. 하구의 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하구환경보전협력금을 부과·징수함(안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