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0.13]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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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857]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7-10-1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10-13 2017-10-13 ~ 2017-10-22 법률안원문 (2009857)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hwp (2009857)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허가 및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산림보호구역에서의 입목 벌채 등의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하여 허가 또는 신고수리 간주(看做)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차량의 통행도 제한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림보호구역에서의 입목 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수리 간주 등(안 제9조제3항ㆍ제4항 및 제15조제4항ㆍ제5항 신설)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산림보호구역에서 입목 벌채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한 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신고를 받은 경우 또는 입산통제구역에서 출입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5일 또는 3일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나. 입산통제구역에서의 차량 통행 제한(안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 등을 위하여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사람의 출입뿐만 아니라 차량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거나 차량을 통행시키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
다. 산사태위기경보의 발령(안 제45조의6제2항 신설)
산림청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산사태위기경보를 발령하는 경우 발령 기준 및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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