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0.1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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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85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승희의원 등 10인 2017-10-11 보건복지위원회 2017-10-12 2017-10-12 ~ 2017-10-21 법률안원문 (2009852)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hwp (2009852)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4대 사회보험 중 국민건강보험을 제외한 사회보험은 모두 개별법에 근거를 둔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국민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회계로 운영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문제에 적절히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음.
국민건강보험은 사회보험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4대 사회보험 중 재정규모(지출기준)가 52.6조로 가장 크고 정부지원금(2016년 7.1조원)이 가장 많이 지급되고 있으며, 노인인구의 증가 등으로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그러나 국민건강보험이 기금으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국회와 재정당국의 통제가 어려운 상황이며, 재정 외 운용으로 인해 정부총지출 및 복지지출 규모가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함.
그 예로 IMF(2010)도 한국의 의료보장제도는 예산통제가 엄격하지 않고, 중앙의 감독이 최소 수준임을 지적한 바 있음.
과거 국민건강보험은 2000년 이전까지 300여개 이상의 독립채산제 개별조합으로 운영됨에 따라 기금으로 통합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려웠으나, 현재는 조직 및 재정이 통합 운영되고 있으므로 기금화를 통하여 국가재정법의 적용대상으로서 국회의 심사를 거치게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민건강보험을 기금화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사업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가능하게 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험의 책임성을 확립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국민건강보험기금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4조제1항).
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내의 재정운영위원회를 폐지함(제33조 및 제34조 삭제).
다. 국민건강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보험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국민건강보험기금을 설치함(안 제86조의2 신설).
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기금을 관리·운용하도록 하며 이에 관한 업무 중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6조의4 신설).
마. 국민건강보험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건강보험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함(안 제86조의5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승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84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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