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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841]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후덕의원 등 10인
2017-10-11
보건복지위원회
2017-10-12
2017-10-12 ~ 2017-10-2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에 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되, 피신청인의 동의가 있어야 조정 절차가 개시됨을 원칙으로 정하고, 다만 의료사고로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또는 장애등급 1급이 발생한 경우에는 피신청인의 동의가 없어도 자동으로 조정절차가 개시될 수 있도록 정함.
그런데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자동으로 조정절차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2016년 5월 법률 개정을 통해 신설된 규정인 바, 부칙에서 법률 시행 후 최초로 종료된 의료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사고부터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법률 개정 전에 발생한 의료사고인 경우에는 여전히 피신청인의 동의가 조정절차의 개시 요건으로 작용하여 의료사고 구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칙 규정을 개정하여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의료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사고인 경우에도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 조정절차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사고 구제에 충실하고 의료분쟁조정제도를 더욱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4221호 부칙 제2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에 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되, 피신청인의 동의가 있어야 조정 절차가 개시됨을 원칙으로 정하고, 다만 의료사고로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또는 장애등급 1급이 발생한 경우에는 피신청인의 동의가 없어도 자동으로 조정절차가 개시될 수 있도록 정함.
그런데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자동으로 조정절차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2016년 5월 법률 개정을 통해 신설된 규정인 바, 부칙에서 법률 시행 후 최초로 종료된 의료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사고부터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법률 개정 전에 발생한 의료사고인 경우에는 여전히 피신청인의 동의가 조정절차의 개시 요건으로 작용하여 의료사고 구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칙 규정을 개정하여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의료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사고인 경우에도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 조정절차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사고 구제에 충실하고 의료분쟁조정제도를 더욱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4221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