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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84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승희의원 등 10인
2017-10-11
기획재정위원회
2017-10-12
2017-10-12 ~ 2017-10-2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국민건강보험이 기금으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국회와 재정당국의 통제가 어려운 상황이며, 재정 외 운용으로 인해 정부총지출 및 복지지출 규모가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국민건강보험을 기금화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사업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가능하게 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 및 보험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건강보험기금의 설치 필요성에 따라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별표 2의 기금설치 근거법률에 「국민건강보험법」을 추가함(안 별표 2 제7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승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8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국민건강보험이 기금으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국회와 재정당국의 통제가 어려운 상황이며, 재정 외 운용으로 인해 정부총지출 및 복지지출 규모가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국민건강보험을 기금화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사업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가능하게 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 및 보험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건강보험기금의 설치 필요성에 따라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별표 2의 기금설치 근거법률에 「국민건강보험법」을 추가함(안 별표 2 제7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승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8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