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0.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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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83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의원 등 16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성태의원 등 16인 2017-10-1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7-10-12 2017-10-12 ~ 2017-10-21 법률안원문 (2009837)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hwp (2009837)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인터넷의 각종 불법·유해정보가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책이 부족한 실정임.
포털을 비롯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대부분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의 통제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나, 의무조항 및 제제방안이 전무하여 불법정보 유통 근절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고 있음.
특히, 불법정보의 제공 또는 이를 매개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 및 그 한계가 명확하지 않아 장시간 방치에 따른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매출액 및 이용자 수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인 자로 하여금 정보제공의 매개 시 불법정보의 유통 차단 및 상시모니터링체제를 의무화하고, 사업자 의무 조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재 방안을 도입하려함. 또한 현행 피해자에게 있는 고의·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사업자로 전환시킴으로써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의 법익 침해의 심각성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려 함.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매출액 및 이용자 수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인 자로 하여금 정보제공의 매개 시 불법정보의 유통을 막을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상시 모니터링체제 도입을 의무화함(안 제44조의9 신설).
나. 사업자 의무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을 제제수단으로 편성함(안 제64조의3제8항, 제73조제9호, 제77조 신설).
다. 기존 피해자 스스로 입증해야 했던 고의·과실에 대한 책임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전환함(안 제69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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